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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출처: 한국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