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확인제 취지
도입배경)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 및 명의도용, 분산반입 증가
- 특송화물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대상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도입
※ 목록통관 신고시 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1. 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 목록통관(150불미만) 소액면세 제도 악용하여 명의도용. 분산반입 방지
- 현재 목록통관 자료의 수취인 이름, 수취인 연락처로는 명의도용 확인불가
- 일부 구매대행 업체가 수입자명 및 연락처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명의도용을 통하여 판매목적 물품 및 안보 위해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사례 발생.
2.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
- 특송통관고시 변경 및 관세청 UNIPASS 개선 추진 예정
-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 됨
3. 적하목록 불성실 자료 제출 심사 강화 방침
- 불성실 자료 건에 대하여 목록통관 불가 (배제처리)
- 현행 품명 및 수입자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절
< 적하목록 자료 불성실 사례 >
- 세부 품명(규격) 미기재 사례
예) WRIST WAT, AIR PURIFER, MOBILE PHONE, SWEEPING MACHINE
- 품명 미기재 사례
예) FOG1 BLK1, ECIG WHT 2, BASIC BLU 1
- 송하인 및 수하인 성명 부실기재 사례
예) MR LEE, MS KIM
- 주소지 부실 기재 사례
예) 부산 102동 301호, 서울 강남구
- 연락처 부실 기재 사례
예) 02, 010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