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관련 업데이트 있어 내용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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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통관 제한 없습니다. (200달러 아래 목록 가능)
다만, 한국에서 매점매석 행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점매석: 독점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들여 다른이에게 원가의 몇배로 부풀려 파는 행위)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행위가 아닌 지인에게 보내는 경우 특이사항 없으며
양이 많을 경우 (10L 이상) 사유서 요청과 함께 취하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50달러 안넘게 보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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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정부 규책 공유 드립니다. (8일 0시부터 적용~ 12월 31일까지)
-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 판매용 아닌 자가소비용일시 해당없음
(단, 자가사용의 물량이 많은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디젤차량 등록증 등을 세관에서 요구할수 있음)
Best Regards,
cj 대한통운, Jae Han 드림